닌텐도가 일본 게임 개발사 코로프라(COLOPL)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지 2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닌텐도가 코로프라 측의 배상액을 약 2배로 인상했다. '쁘니콘'을 둘러싼 양사의 법적 공방에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진다.
복수의 해외매체에 따르면, 닌텐도가 코로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상액을 49억 5천만 엔(한화 약 511억 6천만 원)에서 96억 9천 9백만 엔(한화 약 1천억 원)으로 늘렸다. 닌텐도는 올해 2월 코로프라 측의 배상액을 44억 엔에서 49억 엔으로 늘린 바 있다.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안해 배상액을 올렸다는 것이 닌텐도 측의 입장이다.
양사의 법적 공방은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프라는 2015년 자사의 모바일 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서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조작법 '쁘니콘'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나 닌텐도 측은 해당 조작법이 자사가 닌텐도 DS를 통해 선보였던 터치 스크린 조작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2018년부터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반면, 코로프라 측은 '쁘니콘'이 닌텐도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사의 법적 공방은 2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다. 코로프라 측은 "당사는 당사의 게임이 닌텐도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일절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견해의 정당성을 주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프라 측은 올해 2월 중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서 '쁘니콘'의 조작 방식을 변경해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코로프라 측은 올해 2월 "새 업데이트 버전에서 조작 방법 및 내용을 변경한다"라며 "논란은 계속되지만, 이번 일의 영향으로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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