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법 개정안에 P2E 가이드라인 넣는 것은 시기상조, 국민합의 필요해"

등록일 2022년02월23일 15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에 P2E(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넣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 사행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질서 중심 규제 방향을 사회질서와 기술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23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차기정부 게임정책 방향과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법 전면개정과 P2E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렸으며, 동양대 게임학부 김정태 교수의 사회로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사무국장, 나인코퍼레이션 김재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대표, 액션핏 주승호 대표,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준비중인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게임법 개정안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간을 들여 국민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게임법 개정안에 P2E 게임 가이드라인을 넣으려다는 게임법 개정안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의 게임자산, 가상자산은 과거의 게임머니와는 다른 차원에 있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게임이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법이 전면 개정되지 않고 위에 덧붙이기만 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P2E 게임자산, 가상자산 이슈도 과거와 다른 차원의 제도적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는 사회질서, 기존 사행성 이슈와 기술적 이슈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규제는 사회질서, 사행성 중심으로 생긴 것으로 향후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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