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법안에 치이는 게임업계, 유권자로서 심판해야

등록일 2012년02월10일 17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 포퓰리즘 법안: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지난 해 4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 수는 17대에 발의한 수인 6,387건 보다 2,692건이 많은 9,079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정이 수반되는 의원 입법안은 17대(1404건)에 비해 1,378건이 증가한 2,782건이다.

이러한 입법안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18대 국회의원들의 안건 수는 9,079건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가 거듭할 수록 다양한 사회현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른 정책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이 많은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업무성과를 높게 평가받기 위한 실적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의원들은 대선 및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지만 무엇보다 법안 발의를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법안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안 발의는 선거철에 맞춰 실시되는 '표심잡기'로도 해석되는데, 특정산업 혹은 특정계층이 지지하는 정책을 발의하면 해당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성이나 가치 등을 배제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기 때문에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

요즘 게임업계도 이와 같은 표풀리즘 법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여성부)의 '청소년 셧다운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의 '쿨링오프' 법안까지 3중규제가 게임업계를 옥죄고 있다.

게임업계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국내, 외 연구사례를 들며 법안의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해 왔으며 부작용 및 게임업계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부서를 비롯해 국회 해당 위원회 의원들까지 게임이 부정적인 요소라는 전제하에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 각종 방송 프로그램, 토론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게임의 악영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제 10년이 갓 넘은 한국게임산업이 타 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성장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국내 게임시장 10조 원 시대가 열리고 2013년은 11조 4,666억 원 규모로 게임산업이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 참고).

물론 빠른 성장을 해오다 보니 부작용에 대한 각종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법안이 생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부처들이 내놓고 있는 법안은 현실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법안들 투성이다.

게임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법안들은 결국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법안들을 내놓아 인기를 얻고 총선, 대선에 당선된 인물들이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부디 의원들은 책임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대선, 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게임업계 종사자로서, 한 명의 유권자로서 게임업계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기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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