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인터넷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게임인더스트리 등 주요 해외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규제 도입은 저연령 이용자들이 게임에 과금을 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도네이션'을 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에서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 주 두 차례에 걸친 의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중국 정부에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사이버 공간 감시 기구(CAC)가 14일 발표한 해당 규제 초안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모든 일회성 구매 및 누적 일일 결제 한도에도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를 오남용 하는 이들에 대한 구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매년 관련 사회적 책임 보고서도 발행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이 초안은 스마트폰, 컴퓨터 제조업체 등 하드웨어 업체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보호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청소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지침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4월 13일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추가 규제는 게임 뿐만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소셜 미디어 등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주요 업체들은 이미 '유스 모드(청소년 모드)' 기능을 출시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온라인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와 '시진핑' 체제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19년 18세 미만 청소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온라인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금요일과 주말에만 하루 1시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했으며, 9월에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시킨 바 있다.
| |
| |
| |
| |
|
관련뉴스 |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