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사행성 게임을 심의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대한 검토사항을 변경, 공지한 것이 누리꾼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
게임위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용 컴퓨터 게임물'의 등급분류 검토사항 변경'에 대해 공지했다. 공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토대상 게임물 - 단순 반복적인 진행을 통해 점수, 포인트, 아이템 등의 획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게임 결과가 누적, 저장되는 경우(선물하기 포함) 2. 추가제출 서류 - 게임내 정보가 저장되는 서버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용 ID 등의 제출 -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해 세부적인 게임 설명 및 데이터 등의 제출 3. 유의사항 - 게임의 결과물(아이템, 포인트, 게임머니)을 이동, 저장 시키는 경우 해당 기능에 대한 삭제 및 수정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지에 대해 누리꾼들은 "심의에 대한 규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제는 전 게임사를 감시하는 것이냐"며 게임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 네티즌은 "바다이야기를 단속 하려다가 온라인 게임 업계를 쇠퇴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게임위가 인디게임 및 밸브의 스팀 서비스와 관련된 심의와 얽혀 있어, 유저들의 반응은 더욱 거센 분위기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은 일반 온라인 게임을 단속하기 위함이 아닌 사행성 행위에 쓰일 수 있는 유사 게임에 대한 조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항 1번인 '검토대상 게임물'을 보면 '단순 반복적인 진행을 통해 점수, 포인트, 아이템 등의 획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MMORPG를 비롯해 여러장르의 온라인 게임이 반복적인 진행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경험치, 아이템 등을 획득하다 보니 이를 '일반 온라인 게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한 것.
게임위 이종배 실무관은 "일부 게임이 심의를 받기 전에, 사행성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몇몇 기능을 고의로 숨긴 뒤에 심의 신청을 받는 경우가 다수였다"며, "본 공지사항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서버를 접속하기 위함이 아닌 사행성 게임을 저지하기 위한 공지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실무관은 "최근 아케이드에서 성행하던 사행성 게임들이 급속히 온라인화되고 있으며, 이 게임들이 서버를 통해 환전 행위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단순 심의물로 심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위와 같은 공지를 하게 됐다. 본의 아니게 업체와 사용자들에게 오해를 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오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 재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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