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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 의결

2023년01월31일 16시2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이변은 없었다.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하루 전인 30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병합 심사 후 가결됐다. 핵심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게임, 홈페이지, 광고, 선전문 등) 및 처벌 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다는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적인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되지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게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의 진통은 막판까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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