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시장의 독점력, 유지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게임사들의 타(他) 스토어 입점을 방해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제한한 구글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앱마켓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원스토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바일게임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조건으로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의 이런 방해 행위는 2016년 6월 원스토어가 처음 생긴 이후로 2018년 4월까지 이어졌으며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대형게임사 뿐만 아니라 중소게임사 등 거의 모든 모바일게임사를 대상으로 같은 정책을 펼친 것으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로 인해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음은 물론 매출 하락 및 잠재적인 플랫폼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이미 자신들의 배타조건부 행위로 원스토어에 주요 신규 게임이 전혀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원스토어 게임 출시 차단을 강조했으며 이 대상은 앞서 언급한 국내 게임사는 물론 국내에 게임 출시를 준비중인 중국게임사 등 대상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 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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