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2차 저작권 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열렸다

관계사들과 블리자드 첨예한 대립

등록일 2010년10월07일 16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향후 전세계 e스포츠 저작권의 표준이 될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허원제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e스포츠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이라는 공청회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려 이에 대한 심도있는 얘기들이 오고 갔다.

주최를 한 허원제 의원은 "스타크래프트 관련해 중계권 문제가 붉어지면서 e스포츠 저작권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e스포츠 협회가 이제 출발하고 있어 제도 등에 있어 취약한 부분이 많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공청회는 '스타크래프트'라는 e스포츠에 있어 핵심 주체를 통한 방송물, 즉 선수들을통해 제작된 영상에 대해 블리자드와 방송사 및 관계자들이 '2차 저작물로 인정을 해야 한다' 또는 '2차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로 끊임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 관계자 및 방송사, 2차 저작물은 인정돼야
우선, 공청회 주제를 발표한 연세대학교 남형두 교수와 방송사 및 관계자들은 e스포츠를 통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역할, 권리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논점이 되는 2차 저작물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스타크래프트를 개발한 블리자드는 게임 저작물에 대해 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프로게이머들과 같은 선수들을 통해 촬영한 영상은 또 하나의 별도 저작권물이 될 수 있어 게임과 제작된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 제 2조 1호에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2차 저작물 권리에 대해 선수 및 캐스터/해설자 들에 대한 실연자에 대한 지위 보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영화에서 배우가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연출하듯 e스포츠 선수들, 이를 중계하는 캐스터/해설가도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 교수는 현재 저작권제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MBC게임, 온게임넷 등 현재 e스포츠를 방송하고 있는 곳에서 스타크래프트를 관련해 협조없이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저작권 제한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관련 법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조), 비영리 공연/방송(29조 1항)을 통해 방송이 저작물을 협조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MBC게임, 온게임넷 등이 은행사 및 항공사, 통신사 등 스폰서와 함께 리그를 주최하고 있어 이는 곧 영리 법인에 해당된다는 것.

끝으로 남 교수는 "최근 지상파와 공중파가 재송신 관련 저작권 이해도 부족에 대해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되고 있듯이, 저작권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치킨 게임이 계속될 경우 방송사 분쟁과 같은 결과가 다시 생길 수 있다. 저작권 이해를 높여 모두가 원만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e스포츠연맹의 오원석 사무총장은 e스포츠가 국제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종목사(블리자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제 e스포츠연맹은 2009년 기준으로 15개국의 회원국을 갖고 있으며 올 해 10월 기점으로 2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송사 자격으로 참석한 MBC 플러스 미디어의 조정현 사업센터장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시청자 볼 권리의 논점 공통사는 제작사와 방송사 모두 매출보다는 국내 e스포츠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사업센터장은 "2000년 이후 게임방송사는 국내외 게임개발사 및 블리자드 국내 에이전트 및 한국 e스포츠협회와 공동주최, 후완 및 공인대회 인증을 통해 리그 프로그램을 통해 리그 콘텐츠를 제작해 왔는데, 이를 의도적인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조 사업센터장은 스타크래프트의 경우, 수익극대화를 위한 후원 마케팅이라기 보다는 시청자 볼권리 충족과 방송사로서 가치충족을 위한 생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양사 모두 입장 공분모를 확보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블리자드, e스포츠 발전은 원하지만 저작권자 이익 제한은 검토해야 한다
블리자드의 입장 대변자격으로 참석한 안 혁 법률대리인은 우선 대리인 참석에 대해 본 토론이 정책과 산업 관련이 아니라 e스포츠 콘텐츠 관련 저작권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접근에 충실하기 위해 참석했음을 밝혔다.

안 대리인은 우선 블리자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e스포츠 대회의 발전에 대해 원하고 있으며 블리자드 게임사의 발전 도모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임을 동의했다. 다만, 활성화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대리인은 선수들의 영상이 2차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 저작물 토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창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선수들의 플레이는 창작적인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대리인은 "게임물은 자체로 완결된 프로그램이며 프로게이머들의 플레이 패턴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상황에 맞춰 실행된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게이머의 실연자 지위 보호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플레이는 사상과 감정을 예능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 이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예능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프로게이머가 게이머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연권을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와 게임단 등 계약관계에 대한 보호관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대리인은 "저작권은 엄연히 재산권이며 이를 박탈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법은 전부 아니면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으며, 전면적인 재산권 박탈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자리에는 화승의 이제동 선수가 프로게이머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선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통해 프로게이머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종목사의 기여도 인정하지만 선수 및 관계짜들의 노력도 분명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e스포츠 경기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2007년 프로리그가 방송중계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부터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1999년 투니버스를 통해 방송된 e스포츠 방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e스포츠 저작권에 대한 안건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후 법률심사 때 제출되어 빠른 시일 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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