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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우회 막고 영세사업자 보호한다...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해설서' 공개

2024년02월19일 10시1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및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식 배포했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라 3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해설서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및 종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제도 우회 행위 원천차단… 무료로 구매 가능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유료 구매 가능하다면 확률 정보 공개 대상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 속하게 된다 유저가 게임 내 재화 등을 통해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무료->유료 재화 교환 및 직접 구매 등) 할 수 있다면 모두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제도를 우회하려는 행위를 원천차단한다. 

 

지난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가 모두 3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역시 영세게임사업자로 분류돼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앞서 말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게임물은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로 분류돼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확률형 아이템 유형별 표시 사항과 방법 구체적으로 규정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에 관련해서는 우선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예시: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며 최근 게임들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과금 모델인 변동 확률을 갖는 천장형 모델 역시 각 횟수별 확률을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된다. 

 

이용자 파악하기 쉽게 표시 의무화…광고 선전물에서도 안내해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문체부는 이번 해설서 배포와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위와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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