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이 지난 18일, 일본의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도쿄 지방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포켓 페어가 개발 및 판매중인 게임 ‘팰월드(Palword)’가 복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 침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포켓페어가 개발한 팰월드는 오픈월드 샌드박스 게임으로 올해 1월 19일 스팀 얼리액세스(미리 해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상반기 최고 인기작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게임 출시 직후 ‘포켓몬’과 유사한 게임 디자인, 몬스터볼(스피어)을 이용해 팰을 잡는 등의 행위의 유사성 등이 곧장 논란에 오르기도 했다.
일반적으IP가 가지는 디자인 및 게임 규칙의 유사성만으로는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콘텐츠를 구성의 독창성 및 게임이 가지는 고유한 UI나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게임에 대한 기억, 감정, 액션 등 사용자 경험(UX)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닌텐도와 주식회사 포켓몬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포켓몬’ 시리즈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닌텐도는 “당사는 오랜 노력으로 쌓아온 당사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의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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