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기구’)는 12월 12일(목),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주제로 한 제12회 GSOK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선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더불어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법적 논란 등을 짚어보았다.
이재진 교수(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의 첫 번째 발제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였다.
발제자인 유창석 교수(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는 등급분류의 등장 배경과 근거, 논란을 차례대로 설명한 뒤, 미디어 규제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유창석 교수는 “특정 집단의 도덕적 가치가 강제되거나, 부적절한 과학적 근거가 지지되거나, 부정적 효과만 분리하였을 때 ‘미디어 패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게임등급분류 시스템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보편타당한 도덕적 가치 추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두 번째 발제는 허진성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헌법적 시각’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허진성 교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를 둘러싸고, 게임업자와 게임 이용자가 주장하는 기본권을 바탕으로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검열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지난 헌재의 판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앞으로의 쟁점이 어떤 부분에 있을지 짚어보았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혜란 전 방심위 권익보호위원장, 김현귀 한국해양대 교수, 선지원 한양대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강혜란 위원장(전 방심위 권익보호위원장)은 “게임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완할 수 있는 국내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산업에서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내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는 “금지규정은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것을 바탕으로 하므로,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며, “규범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보다 공감이라는 측면이기에,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선지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현재의 등급분류는 허가의 성격을 띠고, 게임 유통을 위한 진입규제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검열의 가능성을 우려하며 “등급분류가 다른 문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온새미로)는 “게임과 관련된 법적 규제가 축소되는 과정을 보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이용자였다”라고 강조하며,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정치적 압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망하였다.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등급분류는 사업자 자율적인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OTT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 사례처럼 “명확한 등급분류 기준을 만들고 상황 모니터링을 하는 등 자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각자 의견을 밝히면서도 ”게임에 대한 사회적, 과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게임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과 조화, 질서유지 등의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 등의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고,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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