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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니지2M과 유사성 인정 힘들어..."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분쟁 소송 1심 승소

2025년01월23일 16시15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2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 레드랩게임즈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레드랩게임즈의 ‘롬(ROM)’이 자사가 서비스하는 ‘리니지2M’,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 등 게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시스템과 각각 유사하다는 것.

 

1심 재판부의 이번 선고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비록 1심 법적 분쟁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완패했지만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렙게임즈 보다 먼저 법적 분쟁을 이어온 웹젠 ‘R2M’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리한 판단의 근거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항소심에서 상황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에 나선 상황.

 

결국 ‘리니지 라이크’라는 하나의 유행 장르를 만들어낸 엔씨소프트와 웹젠, 카카오게임즈, 엑스엘게임즈 및 레드랩게임즈 간의 법적 분쟁은 항소심 혹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르적 유사성과 표절이라는 양극화된 판단 속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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