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 서버 관련 연간 피해액 3675억 이상" 한국게임미디어협회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 세미나 개최

처벌 조항 강화 및 이용자 처벌 공감대... 게임사 "소규모 서버도 적극 대응"

등록일 2025년12월04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OPGG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손혜림 교수,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게임팀 팀장 황정훈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고 해결책을 논했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이택수 회장은 “그간 협회는 게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상대적으로 불법 사설 서버가 끼치는 피해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설 서버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게임업계 사설 서버가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고 미디어쪽에서 선제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첫 강연에 나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손혜림 교수는 ‘불법사설서버와 게임사 및 이용자의 피해’를 주제로 온라인 RPG를 즐기는 만18세~49세 이상 남, 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사설 서버에 대한 일반 게이머의 인식 수준 및 이용 경험 등을 조사했다.

 

손 교수는 설문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사설서버이용객수를 추산, 사설서버로 인한 게임사들의 월간 매출 손실액이 약 3675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실제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법적 대응 비용 증가, 유출로 인한 R&D 위축 등을 포함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손 교수는 이용자들 역시 예고 없는 서버 종료, 해킹 및 불법프로그램, 광고, 노출, 결제 미지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경우 사설서버를 통해 부적절한 게임 콘텐츠 및 도박 요소에 무분별하게 노출당하는 만큼 단순 호기심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적인 불법 사설 서버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김범수 본부장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 사설서버 차단 및 감소 노력에 대해 공유했다. 그는 경찰 수사의뢰 및 법정 판결서 내용을 기반으로 매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범죄 수익 규모가 매년 수억 원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설서버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사설 서버로 인한 이용자, 게임사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만 5987건의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같은 기간 총 350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 및 관계기관 공조, 게임사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정부, 공공, 민간 등 관련 기관을 통한 공익광고 송출을 통해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확대시켜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본부장은 불법 사설서버에 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처벌 및 제재 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검토, 게임사업자의 잠재적 손실 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은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형사 처벌된 범죄 수익금 규모, 판결 내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불법 사설 서버의 법적 정의 및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 사설 서버자체가 게임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변조하여 운영되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서버가 국내에서 규정하는 게임산업법(제32조, 제44조), 저작권법(제104조의 2, 제136조), 정보통신망법(제48조, 49조, 제70조의 2, 제71조) 등 관련 조항에 의거 민, 형사상 처벌 되상이 될 수 있따는 점을 구체적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리니지 사설서버(2016년, 1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바람의나라(2023년, 3억 46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 게임사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 판례를 공유하며 행위의 크고 적음과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사설 서버에 대응중인 게임사들의 하급심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현행 법령상 불법 사설서버 이용자들의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사설 서버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의 입법을 제안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습성 및 불법성을 조건으로 세밀하게 법안을 구성하고 이와 함께 사설 서버에는 도메인 뿐만 아니라 그 웹사이트가 이동하는 이후의 도메인을 차단하도록 관리자에게 허용하는 ‘모색적 금지명령’이나 긴급한 경우 상대방 심문 없이 임시로 침해를 중지시키는 ‘일방심문’을 통한 가처분의 도입, CDN 업체에 방조책임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의 규모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익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K-콘텐츠 육성정책이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거론된 이슈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가 국정 목표의 정책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지수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토론에 나선 3명의 발제자와 게임전문기자들의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도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불법 사설 서버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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