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14일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일찍부터 법정 공방을 준비해왔지만 근거 및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려 예상보다 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는 각각 크로스파이어의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의 주장은 크로스파이어의 기획, 개발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참여했고 서버, DB 등은 100% 네오위즈게임즈가 만든 것으로 네오위즈게임즈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크로스파이어는 자사가 개발한 게임으로 100% 스마일게이트가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며 "서버, DB 관련한 주장도 계약서에 없는 사항으로 억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 당시에는 서버나 DB프로그램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기에 계약서에 실리지 않은 게 당연하다"며 "서버나 DB프로그램은 네오위즈가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네오위즈에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소송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라는 콘텐츠가 네오위즈게임즈의 것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라며 "스마일게이트가 독자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한 서비스 및 콘텐츠 이용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스마일게이트 측 역시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에 대해 다시 반박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가 자사의 권리를 주장할 거라면 국내서비스는 왜 중지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며 "WCG 정식종목에서 제외되는 등 크로스파이어 IP가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상표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네오위즈게임즈도 스마일게이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의 법정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양사 모두 협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협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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