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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가처분 신청, 오히려 우리 저작권 인정한 것"

2012년09월18일 20시10분
게임포커스 박종민 기자 (jjong@gamefocus.co.kr)

금일(18일), 네오위즈가 밝힌 크로스파이어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스마일게이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먼저, ‘크로스파이어게임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통해 크로스파이어프로그램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취득이라고 명시하고 본문에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사용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와 함께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크로스파이어’ DB프로그램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해당 DB프로그램이 게임의 서비스를 위해 퍼블리셔가 해야 할 의무인 플랫폼(서비스 사이트, 포탈 사이트 등) 연동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스마일게이트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 이후 서비스 진행에 있어 스마일게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개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오위즈측이 밝힌 가처분 결정 내용과 관련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번 가처분은 향후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며 크로스파이어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고 밝혀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국내 및 해외 서비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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