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위기까지 거론되며 난항을 겪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에 대한 국고지원이 영구적으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금일(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사위)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법 개정안을 절충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현재 게임위를 ‘게임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와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아동 및 청소년 게임물의 심의는 5년 마다 재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문화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됐던 게임위의 국고 지원 시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향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상정될 이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게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지부진 했던 민간심의기구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차, 2차 민간심의기관 신청에 나선 게임문화재단이 자격조건에 미달, 선정되지 못하고 두 가지의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계속 연기되면서 3차 공고 시기 역시 불투명해졌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해 확답은 해드릴수 없다”며, “다만 올 상반기 중으로 3차 공고를 해 빠른 시일 내에 민간심의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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