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이락 고포류 4종 서비스 중지 확정, 불법 운영 적발

등록일 2013년06월19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금일(19일),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게임에 대한 재심의 회의를 통해 초이락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놀토 텍사스홀덤', '놀토 로우바둑이', '그랜드포커', '달인맞고' 등 4종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에 대해 등급분류결정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는 지난 2월 중견 온라인 게임업체 초이락게임즈의 임원 황모씨가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게임 유저들의 판돈을 가맹점 및 중개인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100억 원대 사이버머니를 적립/환전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초이락게임즈의 고포류 게임 불법 운영혐의와 관련, 등급분류 공표를 통해 고포류 게임 4종에 대한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을 내렸었다.

초이락게임즈의 임원 황 모씨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고포류 게임 이용자들의 판돈을 총판·중개인·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주고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게임위측 관계자는 "경찰과 불법게임물감시단의 합동조사 결과 관리자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다량의 ID를 생성, 놀토PC방 손님이 현금을 주면 월 30만원으로 정해져있는 한도액을 초과해서 충전해주는 형태의 불법 운영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현재 운영하는 행태가 게임법에 의거 등급분류 신청 내용과 실제 운영상태가 다른 정황을 확인, 내부 심사 후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초이락게임즈는 “놀토PC방 사건은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다. 게임위와 경찰의 수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번 게임위의 확정 판결에 따라 초이락게임즈는 신규게임을 개발해 다시 서비스하거나 소송을 통해 초이락게임즈와 문제가 된 놀토PC방과의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신규게임을 개발해 새롭게 등급심의를 받을 경우 기존 취소게임위과의 동일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소송전으로 갈 경우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게임서비스 가능 여부를 서비스 업체와 게임위에 통보하게 된다.

확정판결과 관련해 초이락게임즈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게임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적조치 역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게임법 22조 2항에 의하면 게임위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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