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1초당 1.8원 요금제 도입

등록일 2010년11월30일 16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KT와 LG U+는 12월 1일부터 초단위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초단위 요금은 이동통신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 18원에서 1초 1.8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통화연결 요금 없이 고객이 쓴 만큼만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으로 SK텔레콤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KT는 1,280억 원(1인당 연 약 8,000원)을 LG U+는 약 700억 원(1인당 연 7,500원)의 통신 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준요금제 이용 고객이 이동전화로 11초 이용할 경우, 과거에는 도수(1도수=10초)과금을 적용하여 36원(2도수 X 18원/1도수)을 내야헀으나, 12월부터는 19.8원(11초 X 1.8원/1초)만 내면 된다.

초단위 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도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LG U+ 마케팅담당 이승일 상무는 “초단위 과금제 시행에 따라 LG U+ 가입자 모두가 요금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며 “LG U+ 가입자가 보다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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