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지난 30일, 제310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입한도 및 회당 사용 금액 제한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심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K-IDEA)가 입장을 밝혔다.
게임법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부가 추진한 게임법 개정안 내용에는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월 구매한도의 1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월 구입한도의 3분의 1인 10만 원을 하루에 잃을 경우 48시간의 접속제한 등의 게임이용 제한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금지,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번에 규제위를 통해 수정 통과된 안건 중 월 게임머니 이용한도를 제한하는 항목과 게임 자동진행 기능을 삭제하는 내용 항목 2가지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의 경우 기존 1만 원에서 업계의 선택에 따라 최대 3만원 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하루 제한 금액을 초과해서 잃을 경우의 접속제한 조치 역시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사행성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금지 항목 역시 소액을 다루는 게임의 경우 상대를 선택해서 즐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으며 본인인증 역시 매회 로그인 때마다 확인하는 기존 안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인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K-IDEA “고포류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K-IDEA는 금일(2일), 규제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정 통과된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히며 NHN엔터테인먼트 등 고포류 게임 사업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협회 사무국장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되는 고포류 게임에서 게임의 이용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정부의 이러한 제한은 성인의 기본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원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풍선효과 및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국내 유저들이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부 유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려를 표하며 이용금액의 인위적 제한방침이 법제처 통과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법제처 심사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K-IDEA는 게임업계의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K-IDEA 남경필 협회장은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하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업계 역시 올해 안으로 실질적 성과와 함께 꾸준한 자정활동을 약속하기도 하는 등 게임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해왔었다.
한편, 지난 20일 규제위를 수정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매 2년 마다 재검토를 받는다. 안건이 최종 통과가 되면 게임 제공업자는 새롭게 변경된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1회) - 영업정지 5일(2회) - 영업정지 10일(3회) -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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