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 '게임중독법' 입장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

등록일 2013년12월05일 1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12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예방 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발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게임중독법이 법 논리 측면에서나 일반 상식의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발의로 인한 게임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전했다.

이어서 게임중독법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며 '게임의 과몰입 및 중독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업계도 조만간 게임 과몰입과 중독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에 전달한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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