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셧다운제 합헌 결정, 유감스럽다"

등록일 2014년04월24일 17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게임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셧다운제’ 위헌 소송과 관련해 주체인 문화연대측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게임에 대한 중독현상, 사회적 인식이나 편견 극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재판장에 들어갔지만 막상 7대 2로 판결이 결정되니 많이 아쉽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아래 청소년의 행동권 제약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추가적인 규제안을 만들어 접근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규재개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문화연대는 지금 진행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운동과 더불어 게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연대는 오는 25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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