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지붕 논란, 게임위 공식 입장 밝혔다

등록일 2011년01월17일 18시03분 트위터로 보내기


최근 주차장 지붕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만든 게임 심의를 받지 못했다는 한 게임개발자의 글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게임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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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 게임개발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임 개발과 관련해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글이 유저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특히, 이 사실이 국내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이 게시물에 따르면, 개발자가 애플 아이폰용 게임을 개발해 국내 앱스토어에 등록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등급 신청을 했으나 게임의 완성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무실이 불법적으로 개조된 가건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게임심의 자체를 거부당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게임위와 게임심의 행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논란이 증폭되자 이례적으로 게임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해당 개발자가 직접 트위터를 통해 논라인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네티즌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게임위는 17일,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민원관련 게임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해 대해 해명하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위는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다른 법인의 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라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게임심의규정이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상 제도의 문제점임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게임위는 공인인증서 및 실명인증관련, MS워드 등의 대한 사용허가, 등급분류 절차 등 해당 게시물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등급분류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게임위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민원관련 게임위 입장

최근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하여 절차와 서류작성이 복잡하여 게임창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경유야 어떻든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등급분류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제기했거나 일부 보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 등급분류 소요 기간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신청에서 등급분류 결정 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9일(2010년도 기준) 소요되고 있으며, 특정 언론매체에서 언급한 ‘두 달’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 게임 제작업 등록 관련
개인 자격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의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등록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게임개발자의 경우는 게임제작업에 따른 복잡한 등록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다른 법인의 등록 때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게임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게임제작업 등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합니다.

□ 공인인증서 및 실명 확인 관련
게임등급분류 신청 및 확인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발급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개인의 금융거래, 법인의 인터넷을 통한 각종 증빙발급 등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개인 및 회사의 재산권(정당한 권원)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안장치로써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만 등급분류 신청을 할 수 있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등급분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에 의해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인터넷뱅킹 등에서 사용되는 공인범용인증서 사용
※ 개인기업/법인의 경우, 법인공인인증서 사용. 법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급심의전용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함(인증서 발급비용 전액 등급위원회 부담/연간 1,700만원)

□ 특정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관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게임내용설명서’의 작성형식은 ‘아래아 한글(hwp)’, ‘엠에스워드(MS-Word) 및 파워포인트’ 등 대부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절차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의 경우,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부터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심의를 위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분류 결정 시까지 평균 3.9일(‘10년도 기준)로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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