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같이 서버에 저장된 결과물은 '감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카카오톡이 '감청 영장'을 근거로 해당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서버에 저장했다가 제출한 행위는 위법한 자의적 판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2012.10.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카카오톡'은 일전에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고 93.7% 영장에 응했다고 자료를 공개했으며, 의원실과 '카카오톡'의 질의답변을 보면, 2012년 대법원 판례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를 바탕으로한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적극적 거부의사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는게 전병헌 의원 측의 주장이다.
전병헌 의원 측에서 제시한 "실시간 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카카오톡 측이 "애초에 감청이 불가능한 카카오톡에 대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사업자의 협조의무가 통비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는 법원의 허가까지 있는 통신제한조치에 기재된 내용의 자료를 법원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부득이하게 협조하였습니다. 향후 법원, 국회, 정부기관 등에서 최종 유권해석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은 감청영장을 근거로 감청 회선의 대화내용을 일주일씩 모아서 국정원에 제출해왔으며 그러나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이 감청영장을 통해 감청회선의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카카오톡 이용자를 배반한 '셀프 감청 집행' 행위,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톡은 지난 12일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카카오톡 이용자 대화 내용은 송수신이 완료된 이후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 대화 내용은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복수의 법률 자문결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의 잘못된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카카오톡 이용자가 헌법의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과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카카오톡은 향후 정부의 부당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 하다 것을 근거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