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와 양대 e스포츠 방송국간의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분쟁 2라운드도 양측 모두 별다른 진전 없이 끝마쳐 3차 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희승)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택이 공동으로 온게임넷과 MBC게임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2차 공판에서 MBC게임과 온게임넷은 게임의 원저작자인 블리자드가 아닌 그래텍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그래텍이 지재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MBC게임과 온게임넷 등 피고 측은 “그래텍이 블리자드와 e스포츠와 관련해 독점적 지적재산권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 5월"이라며, "그 이전 시기에 대해 협상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측은 "블리자드가 계약을 통해 그래텍에 e스포츠에 대한 권리를 양도했다면 둘 중 하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두 원고가 '원고들'이라는 표현 대신 정확한 회사명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분명하게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 측의 의견을 수렴해 원고 측에 계약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나눠 계산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1차 공판에서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청구한 배상금은 3억 5천 만원이다.
또한, 피고측은 영문계약서상의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표현 부분도 지적했다. 해당계약서에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2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e스포츠 대회를 주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피고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송과 관련된 게임 이름을 명확하게 적시할 것을 지시했으며 "피고측이 원고 창작물의 지재권 중 어떤 부분을 침해했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밝히라"고 원고측에 주문했다.
1, 2차 변론으로 각자의 입장을 밝힌 양측은 3차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공방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