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여종업원 가슴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손님 입건

등록일 2011년02월09일 16시12분 트위터로 보내기


충북 청주 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36)를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청주시 소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에 앉아 있는 종업원 B씨(20·여)에게 접근해 배터리를 충전해 달라며 대화하던 중 카메라 동영상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가슴 등 신체 일부를 30여 초동안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종업원의 가슴골이 눈에 띄어 호기심에 촬영하게 됐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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