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A씨(36)를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경 청주시 소재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카운터에 앉아 있는 종업원 B씨(20·여)에게 접근해 배터리를 충전해 달라며 대화하던 중 카메라 동영상 기능이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 가슴 등 신체 일부를 30여 초동안 몰래 촬영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종업원의 가슴골이 눈에 띄어 호기심에 촬영하게 됐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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