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포털사 직원 포함된 인터넷 사기도박단 검거

등록일 2011년02월27일 20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내 유명 게임포털 사이트 직원과 짜고 속칭 '짱구방'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기도박판을 벌여 수 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기도박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인터넷 포커게임 사기도박 수법인 속칭 '짱구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짱구방 운영을 중개해 수 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짱구방 브로커 김모(30)씨와 변모(3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하위 짱구방 업자 정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게임포털사 모니터링에 적발되지 않도록 도와준 유명 게임포털사의 모니터링 자회사 직원 4명을 적발해 이들 중 박모(29)씨를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설치 된 2∼4대의 컴퓨터를 통해 동시에 2~4개의 ID로 하나의 게임방에 접속한 후 서로 패를 보면서 일반 이용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따는 온라인 사기도박 수법이다. 게임 머니를 잃는 상대방이 속어로 '짱구(바보)'가 된다고 해서 '짱구방'이란 이름이 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짱구방 브로커 김모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짱구방 운영 희망자를 모집해 이들이 해당 게임포털사로부터 ID 제재 등을 면할 수 있도록 중개해 총 9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으며, 이들의 '짱구방' 운영이 게임포털사 모니터링에 적발되지 않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 박모씨 등에게 1억2천만원을 건냈다.

박모씨 등은 해당 게임업체 모니터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고 ID가 적발되지 않는 요령을 알려주고 적발되더라도 ID가 삭제되지 않도록 직접 관리해주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게임포털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짱구방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게임업체 직원들과 결탁하는 수법으로 '짱구방'을 운영하는 등 사기도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게임포털 업체의 내부 직원들이 도박 조직과 결탁해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게임포털 운영업체는 자체 내부비리 척결과 불법 온라인 사기도박 근절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외에도 전국에 더 많은 짱구방 브로커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전국에 산재된 브로커가 연계된 짱구방 운영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들이 운영했던 속칭 '짱구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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