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청소년 97.6%, 셧다운제 기대 않는다

등록일 2011년03월03일 19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을 위해 '청소년 셧다운제'를 발표했지만, 정작 청소년과 학부모는 별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입법학회는 오늘(3일), 청소년과 학부모를 통해 조사한 설문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청소년의 올바른 게임이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시행안에 대해 관리자인 학부모와 이용자인 청소년의 규제 영향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됐다.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1,000명과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표본오차는 학부모가 ± 3.10, 청소년이 ± 4.38).


게임 지도는 가정에서, 가정이 주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부분
게임 지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88.0%가 현재 자녀의 게임이용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83.9%가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하거나 ‘자녀와 함께 게임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에서 필요한 것도 학부모는 ‘직접 관리’(38.2%), ‘게임에 대한 이해’(30.6%), ‘지도방법 학습’(27.6%) 순으로 응답을 했고, 반면 법적 금지는 2.4%로 매우 낮아 청소년 셧다운 제도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거의 대다수인 80.8%가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했다.

게임이용을 누가 지도 또는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정과 청소년 본인이란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부모는 55.7%가 가정(부모), 31.4%가 청소년 본인이라고 응답했고, 청소년은 67.8%가 청소년 본인, 24.6%가 가정(부모)라고 응답을 해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약 90%가 가정, 즉 학부모와 청소년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바람직한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자녀와 함께 게임이용 규칙을 정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학부모 59.4%, 청소년 54.6%)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가 직접 관리한다와 부모와 함께 게임하기 등의 응답을 합하면 90% 이상이 가정에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법적 금지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통해, 게임 이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법률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지도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법률 시행안에 대해 효과성 낮게 평가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가장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응답한 조치는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업체가 이를 지원하는 것’(학부모 66.2% / 청소년 56.0%)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시 부모의 사전 동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에 법률에 의한 게임이용 금지’, ‘학교에서의 게임이용 교육’, ‘게임 제공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시 청소년 본인 확인’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약 60%대가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청소년은 효과성이 있을 것이란 응답이 절반 이하를 응답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게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부모는 거의 게임을 하지 않지만(게임을 하지 않는 비율 74.2%) 스스로를 게임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리자로 자리매김하는 반면, 청소년의 경우 실제 게임을 이용하면서 게임의 속성에 대해 학부모들보다는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게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게임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는 쪽보다는 실제 게임을 하고 있는 쪽에서의 의견이 이런 조치들의 실제적인 효과성 여부를 판단함에 더욱 적합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실제 규제 대상자가 회피 등을 통해 규제 효과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될 뿐이고 규제의 목적은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게임에 친숙한 청소년들은 보다 잘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셧다운 제도에 대해 '효과 매우 미비할 것' 응답
법률에 의해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31.2%가 ‘계속 온라인게임을 하겠다’고 응답. 또한 14.8%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을 해 46.0%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는 응답이 94.4%를 차지했다.

또한 법률에 의해 강제적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32.0%가 ‘동의 받지 않고 게임을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61.0%는 ‘부모의 동의를 받고 게임을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시행안이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와 같은 이용자인 청소년들의 태도는 강제적 시행안의 실질적인 실효성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예방은 '다양한 관리 프로그램'
실질적인 게임이용자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법률적 시행안 보다 게임업체의 자율적 예방조치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효과성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을 해 법률적 시행안과 비교해서 자율적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응답 내용을 보면, ‘게임이용관련 정보 제공’ 60.6%, ‘게임이용료 상한선 제한’ 58.8%, ‘부모가 직접 이용시간 관리’ 58.4%를 차지했다.

게임사, 가정 위해 효과적인 관리방법 제시해야
바람직한 게임이용 지도 방법으로는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하루 24시간 내에서 직접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게임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 했다(학부모 43.5% / 청소년 39.8%). 반면에 ‘강제적 셧다운제’는 10%대로 제일 낮았다.

게임이용이라는 것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과 맞물려 있고 하루에 게임을 하는 시간은 청소년의 하루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셧다운제는 단지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생활 규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법률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는 정부가 법률로서 청소년의 생활 설계에 직접 개입을 하는 생활 규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응답은 생활 규제는 법률이 아니라 가정이 그 주체이고, 법률적 강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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