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 4. 25자로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 주 목요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 애플코리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사항 >
.스마트폰 등에 축적되는 정보 관련
1.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2.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
4.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고지 및 동의 관련
1. 스마트폰 등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2.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
.상기사항 관련 ’09. 11월 방통위에 허가·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입장
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 대응반’, “ISMS·PIMS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