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금일(8일) 모바일게임 서비스사와 이용자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표준 약관을 공표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13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시장이 점차 모바일게임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해당 약관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 서비스사 및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사항들을 규정하는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해 공표했다.
게임 서비스 중단시 미사용 및 기간 남은 유료 아이템은 환급해야
해당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 특성에 맞춰 만들어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회사는 약관 내용을 게임서비스 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해야 하며, 변경된 약관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이용자의 이메일, 게임 내 쪽지 기능,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서비스 종료 일정 공지와 환불과 관련된 것이다.
먼저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항목을 살펴보면, 회사는 수익 악화나 계약 만료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중단 일자 30일 이전까지 중단 일자, 중단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의 이메일, SNS, 게임 내 쪽지 기능으로 개별 공지해야 한다.
또한, 게임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회사가 서비스 중단을 공지하지 않고 유료 아이템 결제를 유도한 후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표기된 콘텐츠 내용이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
이 외에도 해당 표준약관에는 청약철회와 관련된 조항도 마련됐다. 회사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한 회원은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받은 후 사용한 경우, 개봉시 효용이 결정되는 콘텐츠를 개봉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유료 콘텐츠의 내용이 표기, 광고된 것과 다를 경우 콘텐츠 이용 가능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금해야 한다. 회사가 환급을 지연할 경우 일정 비율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해당 표준 약관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개별적 심사를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각 게임 서비스 업체마다 제각각인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표준 약관 제정을 기점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각 업체의 약관이 정리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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