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비상장주식 구매 관련 특혜 및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진경준 전 검사장과 금품을 건낸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회장에 대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빌린돈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1심 판결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 판결에서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 및 가족여행경비 차량 제공 사실도 뇌물로 인정받아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거래를 사실상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가 그대로 판결에 반영될 경우 김정주 NXC대표는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역시 상당한 감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