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게임사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별로 사유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게임사마다 과징금 부과 사유나 과징금 규모는 각기 다르지만, 뽑기 확률에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과징금 대상이 된 특정 이벤트 등이 길게는 1년 이상 지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오랫동안 검토를 한 끝에 확률 문제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 연예인 캐릭터 뽑기에서 보너스로 지급되는 경품의 당첨 확률에 대해 애매한 표현을 썼다는 게 과징금 부과 이유. 번호가 매겨진 행운권을 모두 모으면 경품이 지급되는 방식의 이벤트에 대해 공정위가 '행운권이 랜덤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이 같은 행운권이 중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누적 마일리지로 뽑는 등급확정 뽑기까지 최종 확률에 누진표기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3사 중 가장 적은 과징금이 부여됐다. 넷마블은 복수의 게임에 대해 과징금이 부여됐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회사 모두 1년 이상 조사가 진행된 끝에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향후 공정위의 칼끝이 게임사 전반으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사는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대처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은 "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이벤트의 경우, 이용자 케어 차원에서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무료 혜택에 해당하는 퍼즐조각의 확률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랜덤’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이한 확률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징금 부과 산정 기준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가 주로 확률표기에 대해 문제삼았다는 점과 그 내용이 자율규제안만으로는 보완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자율규제안이 빠르게 나와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모바일 결제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상황. 그래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내 게임사들이 이슈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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