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D. 글로벌 '벽람항로' 게임위 등급재분류 판정, 문제된 '수영복 스킨' 판매 잠정 중단

등록일 2018년07월02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X.D. 글로벌이 자사가 국내에 서비스 중인 캐릭터 수집형 RPG '벽람항로'에서 수영복 스킨 전체의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X.D. 글로벌은 금일(2일) '벽람항로'의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스킨의 판매를 오는 7월 6일 업데이트 이후로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사항에 따르면, 수영복 스킨의 판매 중단은 국내 게임 서비스 관련 기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본지 확인 결과 해당 국내 게임 서비스 관련 기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다.

 

게임위 측은 "'벽람항로'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스킨이 게임의 이용등급인 12세 이용가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해당 요소가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이기 때문에 '벽람항로'의 수영복 스킨이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이에 X.D. 글로벌 측이 등급 재분류 대신 문제 요소로 지적받은 해당 스킨의 판매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판매가 중단되는 스킨에는 현재 '벽람항로'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수영복 스킨이 해당되며, X.D. 글로벌 측에 따르면 판매가 잠정 중단된 스킨의 재판매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유저들은 과거 수영복 스킨과 관련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던 모바일 게임 '큐라레'가 수영복 일러스트에 검은색 타이즈를 입히는 등의 수정을 통해 등급을 유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벽람항로'에서 등장하는 수영복 스킨들도 비슷한 수준의 검열을 거쳐 수정된 버전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X.D. 글로벌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벽람항로'에서 지난 6월에도 '프린스 오브 웨일즈 - 윈저의 태양' 스킨의 판매를 영구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스킨은 게임 내 캐릭터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수영복 스킨으로, 발매 초기에는 신체 부위의 간접적인 노출이 없었지만 이후 패치를 통해 여성의 일부 신체 부위를 암시하는 형태로 스킨이 바뀐 바 있다. 이에 X.D. 글로벌 측은 지난 6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해당 스킨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에도 자사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에서 특정 코드를 입력할 경우 기존과 다른 일러스트로 변경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게임위로부터 등급 재분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

 

이에 X.D. 글로벌 측은 게임위로부터 특정 문제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받은 뒤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삭제하여 기존의 이용 등급을 유지했다. 등급과 관련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X.D. 글로벌 측은 한국 지사를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유저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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