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네오싸이언 "근무 중 이동 금지, 흡연 시 회당 15분씩 추가 근무" 공지

등록일 2018년09월14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그라비티와 네오싸이언이 일주일 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는 내부 근무 정책을 사내에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그라비티, 네오싸이언은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이동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전파했다. 여기에는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내 흡연을 위해 이동할 경우 1회당 15분씩 업무시간에서 제외해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 도중 흡연을 4회 한다면 60분을 추가로 근무해야 하는 식이다.

 



 

공지사항이 SNS를 통해 공개된 후,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사례별 판례, 가이드라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에 대한 추가 근무를 지시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하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발표했으며, 해당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의 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그라비티 사내 정책 논란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 정책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근로가능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보장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의 휴게시간, 대기시간 관련 주요 사례 및 판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특별히 업무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든 업무를 볼 준비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출장 등의 업무를 위한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나, 합의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근로시간 판단 기준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었던 흡연 또한 사내 휴게실 등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장소인 경우 대기시간으로 간주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흡연을 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떴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메신저나 핸드폰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하 직원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복귀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그라비티, 네오사이언의 사내 정책은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가 근무를 지시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을 키웠다. 이에 그라비티와 네오싸이언 측은 공지 직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경영진과의 미팅 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지로 전파됐던 근무시간 내 이동 금지 규정은 철회된 상황이다.

 

그라비티 측 관계자는 "본래 취지는 정시 퇴근 문화를 사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직원들에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검토를 거쳐 내용을 수정하기 전까지 보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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