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게임업체,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비용 부담해야" 주장

등록일 2018년10월11일 16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금일(11일) 진행된 가운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업체에 게임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에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게임 중독은 국내 게임업계의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18일 게임장애를 질병코드로 포함한 새로운 국제질병분류를 각 회원국들이 나라별 적용방안 또는 번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공개했으며,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의 정식 버전은 내년 5월에 개최되는 세계보건 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소개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에게는 그동안 게임 업계가 사행성 및 중독성 문제를 애써 외면해 온 현실을 지적하고,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게임 업체들에게도 게임 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게임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의 부과가 필요함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해국 교수 및 김동현 교수에게 게임 장애의 의미 및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 문제와 게임중독의 실태,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산업혁명 선도 사업이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력사업 중 하나이고 새로운 여가문화이지만, 게임중독은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동안 게임의 산업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왔는데, 게임 장애의 국제질병분류체계 포함을 계기로 보건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저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과 게임산업의 더 큰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WHO의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가 정식으로 소개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임장애가 명확히 질병인지 아닌지 아직 판가름 되지 않았고, 국제질병분류체계(ICD-11)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장애(게임중독)에 대한 ‘게임업계 책임론’이 불거지면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 의원이 주장한 게임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은 과거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했던 게임업체의 매출 1%를 중독 치유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손인춘법')'과 그 맥락이 유사해 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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