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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 '왕자영요' 미성년자 이용 시간 규제 방안 발표, 2019년 내 자사 게임 전체에 적용

2018년11월08일 08시55분
게임포커스 백인석 기자 (quazina@gamefocus.co.kr)

 

텐센트가 자사의 게임에서 연령에 따라 사용시간을 규제한다. 오는 2019년까지 텐센트가 유통하는 모든 게임에서 연령별 사용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중국 내 게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해외매체에 따르면, 텐센트가 자사의 게임에서 사용시간을 규제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2세 미만의 이용자는 하루 한 시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으며 12세부터 18까지의 이용자는 하루 두 시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2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텐센트는 우선 자사의 인기 모바일 MOBA 게임 '왕자영요'에서 연령에 따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오는 2019년까지 자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모바일 및 PC 게임에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왕자영요'는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인기 모바일 게임으로, 중국 내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너무 오랜 시간 '왕자영요'를 즐기고 많은 금액을 과금하는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게임 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교육부는 지난 8월 중국 내에 유통되는 게임의 수를 제한하는 '게임총량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규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텐센트는 지난 9월 '왕자영요'에서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베이징과 선전 지역에서 '왕자영요'에 얼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게임 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중국의 최대 게임 기업인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게임 관련 규제에 동참함에 따라 중국 내의 게임 관련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내 게임 관련 규제안이 발표된 직후 중국 내 게임사들 대부분이 주가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게임 시장이 관련 규제들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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