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가수, 매체 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들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장 및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EU 소속 회원국들이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면 공포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논란이 됐던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등의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향후 콘텐츠 창작자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유럽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표결 결과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법안은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현지에서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콘텐츠가 업로드 되기 전에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일종의 '필터'를 설치해 확인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겼다. 단 해당 규정은 매출 1천만 유로(한화 약 127억 원) 미만의 중, 소규모 사업자와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업체, '위키피디아' 등 교육 및 연구 등 비영리 목적의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은 지난 2001년 처음 제정됐다. 하지만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와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가 좁고 법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유럽연합은 2016년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일명 '링크세'와 콘텐츠가 플랫폼에 업로드 되기 전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미리 걸러내도록 의무화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업로드 필터' 등이 포함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유튜브와 트위치 등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은 별도의 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영상 및 공지사항을 통해 '#Saveyourinternet' 운동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제13조가 갖는 한계점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가결에 대해 독일의 줄리아 레다 해적당 의원은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인 패러디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구글 측 대변인은 "20년 가까이 된 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유럽의 창조적인 디지털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유럽소비자기구 우슬라 파클 정책관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비상업적 콘텐츠를 공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의 이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드루스 안십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인터넷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교육, 온라인 창작활동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유럽연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대표적인 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트위터를 비롯해 실시간 스트리밍과 영상 업로드가 가능한 유튜브, 트위치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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