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본격 실시 눈앞, 게임 업계 대처는?

등록일 2011년10월22일 0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셧다운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까지 한 달 여를 앞두고 CJ E&M, NHN등 주요 게임 포털 사이트들이 셧다운 제도와 관련된 공지를 통해 청소년 회원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 제한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서비스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게임 셧다운 제도란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제도로,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만 16세 미만의 유저는 게임 이용에 제한이 생기며 만18세 미만의 유저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에 제한이 생긴다.

셧다운 시스템 구축 “시간이 부족하다”
PC 온라인 게임에 대해 셧다운 제도가 일괄 적용됨에 따라 NHN, 넥슨, CJ,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포털 업체들은 관련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특히 셧다운 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통보되지 않은 만큼 게임 업계는 기본적으로 회원의 ID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유저들을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셧다운 제도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며 "기본적으로 인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셧다운 제도 실시 이후 게임 내/외적으로 전체적인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연령대에서 벗어나는 게임을 가족 명의로 즐기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된 인증 시스템 마련에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대부분의 개발사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들은 발 빠르게 해당 내용에 관한 공지를 시작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진정한 피해자는 청소년이 될 수도..
셧다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이용에 제약이 생기는 만큼 기존 정액제 및 부분유료화, 기타 비즈니스 모델에 정책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 또한 높다.

특히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즐길 수 없음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게임을 즐기거나 게임 포털을 거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소위 ‘프리서버’를 통한 변칙적인 게임플레이를 통해 매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확정되지 않는 셧다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정해질 기간 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가게 된다.

청소년 이용 유저가 많은 넥슨의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넥슨의 관계자는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확정이 되는 대로 최대한 유동적으로 셧다운 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정액제 아이템의 경우 같은 값을 지불하고도 더 적은 시간을 즐길 수밖에 없고 제22조 제 10항의 부칙에 적혀있는 ‘셧다운 제와 관련된 제한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 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이나 환불의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달 여를 남겨둔 게임 셧다운 제도,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넥슨 게임의 경우 일부 게임의 약관이 변경된다

*제 16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지] 제 2항 부칙* 
회사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6세 미만의 회원에게는  오전 0시 부터 오전6시까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만 18세미만의 회원에게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22조 [면책사유] 제 10항 부칙*
회사는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 또는 회원에 따라 서비스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사항 및 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게임 이용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취재기사 기획/특집 게임정보

화제의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