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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엔터의 갑작스런 '이누야사' 민사소송... 대원미디어 "이미 1년여 전 판권계약 종료, 뜬금 소송 당혹스럽다"

2022년05월03일 16시55분
게임포커스 김성렬 기자 (azoth@gamefocus.co.kr)

 

모바일게임 '이누야샤 -되살아난 이야기-(이하 이누야샤 모바일)'를 개발한 해머엔터테인먼트가 '이누야샤'의 국내 판권을 보유한 대원미디어를 상대로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 제현을 통해 제기했으며, 청구된 금액 규모는 300억 원이다.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대원미디어로부터 IP 라이선스를 제공 받아 개발한 '이누야샤 모바일'은 2020년 7월 말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별다른 이슈 없이 서비스 되고 있었으나, 게임을 둘러싸고 양사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이다.

 


 

2021년 2월 26일, 돌연 '이누야샤 모바일'의 무기한 점검이 시작됐다. 개발사인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공지를 통해 판권자인 대원미디어와의 판권 협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무기한 중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대원미디어로부터 취득한 판권이 2020년 12월 28일자로 종료되었으며, 판권 연장을 협의하기 위해 대원미디어의 요청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었다"며 "대원미디어와 판권 연장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으나, 조건 협의가 미뤄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일시 중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원미디어는 도리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불성실한 계약 태도로 자사는 물론이고 유저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대원미디어는 "판권 계약은 2020년 12월 28일 종료된 것이 맞다. 양사의 판권 계약 연장 의사를 바탕으로 자사는 해머엔터테인먼트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양해했다. 또 판권 계약 연장 협상도 지속해왔다"며 "양사 간 판권 계약 연장이 협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머엔터테인먼트는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임시 중지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게임 서비스의 재개 요청을 포함해 대원미디어의 모든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사... "게임 서비스 일방적 중단... 연락 묵살" vs "검수 프로세스 개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양사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입장문을 통해 각 사측의 입장을 담은 주장을 펼쳤다.

 

대원미디어는 2021년 3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이누야샤 모바일'의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을 종료한다고 해머엔터테인먼트에 통보했다. 더불어 해머엔터테인먼트가 불성실한 계약 태도로 자사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모든 사태의 책임이 해머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2021년 3월 17일에는 해머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문을 게재했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위반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협상 과정에서 계약 연장을 위한 검수 프로세스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대원미디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경우 계약 위반이 될 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것.

 

이에 대한 대원미디어 측의 주장은 이렇다.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머엔터테인먼트가 게임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 이후 협상 및 게임 서비스 재개 요청 등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묵살했으며, 사실상 판권 계약 연장의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아 2021년 3월 16일부로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을 종료 및 통보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발사가 판권사 또는 원작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임시라도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개발사의 계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개발사가 이미 계약상 명시된 기간 까지는 정상적으로 성실히 서비스를 했어야 했으며, 이와 함께 이미 원래 예정되어 있던 판권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원미디어 측이 판권 계약 연장 의사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속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까지 줬기 때문이다.

 

특히 아무리 IP 기반 게임의 검수가 깐깐하더라도, 또는 검수 프로세스 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판권 계약 기간이 지나 협상 단계인 게임을 개발사가 임의로 서비스 중단한 것은 개발사의 선넘의 대처라는 것이 중론이다.

 

해머엔터테인먼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청구 규모 300억 원

오늘(3일),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대원미디어를 상대로 게임 서비스에 관련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머엔터테인먼트는 대원미디어가 '이누야샤 모바일'의 서비스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일본 판권사인 '소학관집영사프로덕션'에도 여러 차례 직접 판권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사는 게임의 서비스를 이어나가지 못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며, 대원미디어의 '갑질'에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 이슈에 대해 대원미디어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판권 계약 연장 협상을 종료하기로 통보해 사실상 계약이 마무리 되었고, 이미 1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협상 의사를 밝히는 등의 별다른 접촉 없이 갑작스럽게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원작자가 있는 IP 관련 사업을 중간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자와 원작자 사이에서 '윈윈(Win-Win)' 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IP를 활용한 게임을 서비스한다면, 유저 분들이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실질적인 성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누야샤' IP와 회사에 사실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지위 남용, 갑질 등의 표현과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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