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인 소위 '별풍선깡'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난 1일 배포한 가운데, 아프리카TV가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경찰청은 1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아프리카TV에서 '별풍선'을 판매하는 소위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자를 총 30명 검거했다. '별풍선깡'이란 소액결제 등으로 별풍선을 구매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지금하는 불법 행위로, 경찰청 측은 '별풍선깡'을 통해 총 59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조직 및 BJ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프리카TV 측은 2일 경찰청의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총 59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조직 및 BJ는 별풍선 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거래가 상품권과 쿠폰 등 소액결제에서 발생했다는 것. 또한 아프리카TV 측은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TV측에서 먼저 경찰에 사안을 의뢰하고 (조직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소위 별풍선깡에 대한 관련 단속은 아프리카TV가 경기남부청 사이버 팀에 먼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라며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별풍선깡과 관련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있음을 인지하고 2019년 3월 사안을 의뢰해 수사에 협조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TV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도 사실과는 다르다"라며 "59억원은 검거된 업자들이 상품권 등의 소액결제를 통하여 거둬들인 전체 수익으로 대부분의 거래는 별풍선 선물이 아닌 상품권과 쿠폰 등의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TV는 플랫폼 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이용제재 또는 환전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액결제를 통한 자금융통 범행이 적발된 이들에 대해 영구 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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