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졸속 처리 우려, 문체부 2020년 업무계획 공개 "게임법 개정안 상반기 내 마무리"

등록일 2020년03월06일 10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5일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계획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올해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한화 약 123조 원)을 돌파하는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는 바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 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 원(모태펀드 2,161억 원, 완성보증 1,400억 원, 기/신보 보증 1.2조 원, 중소기업 금융권 저리대출 700억 원)을 투입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22년까지 연장, 오락·예능 등 신규 적용)해 창작을 촉진한다.

 

창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24명→57명) 게임인재원(130명),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신규, 33억 원), 방송영상 제작·유통 교육(신규, 100명) 등 분야별 현장 인재도 양성한다.

 

또한, 253억 원 규모의 제작 지원, 광화문 일대 실감콘텐츠 집중화(신규, 400억 원), 국립박물관/미술관 체험공간(총 10개소), 창작인력 양성(20억 원, 4년 200명)을 골자로 하는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및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한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끝으로 게임법을 상반기 중으로 전면 개정하고 올림픽 체조경기장의 케이팝 전용 공연장화(171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148억 원), 웹툰융합센터 조성 및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 신설(200억 원 규모) 등 주요 장르별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문체부의 올해 업무 계획을 본 업계 관계자들은 전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게임법이 실효성은 물론,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개정안 초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중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체부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업계의 온도차가 분명한 만큼 이후 진행될 공청회 및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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