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 게임 부활할까? 정부 "아케이드 게임 규제 완화, 국민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 발표

등록일 2020년05월07일 12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을 실감형 게임과 결합, 전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행성 문제로 인해 침체된 아케이드 산업이 문체부의 진흥 정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7일 진행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날 발표를 통해서는 4대 핵심 전략 및 16개의 세부 과제가 공개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관련 문제들로 침체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전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2018년 기준 0.2조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연평균성장률은 2.6%로 타 게임 플랫폼 산업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체부는 국내 아케이드 시장이 침체된 원인이 사행성 우려에 따른 규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며, VR(가상현실) 기술 등 실감형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아케이드 시장이 국내 게임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최근 VR 어트랙션, VR 방 등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공간이 등장하고, 핵심 이용자 층이 젊은 남성에서 전연령층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케이드 게임을 제공하는 공간을 가족 단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는 한편, 사행성이나 안전 관리 등을 제외한 게임 규제를 '네거티브'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먼저 게임업소의 사행적 영업 행위의 주된 원인인 '자동진행장치(소위 똑딱이)'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기존의 '1차 위반시 경고' 처분을 '영업정지 1월'로 강화한다. 이 밖에도 반복, 지속적인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해 허가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뒤 2년 미경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 후 기간 미경과 시 게임제공업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케이드 게임과 관련된 규제 역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요건인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해 게임제공업소를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 문화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존 교육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 제한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경품 지급 기준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고 그 종류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 5천원으로 제한된 경품 지급기준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을 대상으로 1만원으로 확대되며, 경품 종류 역시 특정 제품군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위험 물품, 청소년 유해물품,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경품을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게임은 불경기에도 끄떡 없는(Recession proof) 산업”이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4차 혁명을 주도하고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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