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관련 액토즈소프트 등 3사에 2조 56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등록일 2020년09월12일 1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미르의 전설2' 계약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등 3사에 2조 5602억 4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최종 결론이 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관련 중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재를 신청해 2020년 6월 최종 승소했다.

 

ICC는 단심제로, 3년에 걸친 중재 심판 끝에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판정 결과와 함께 ICC 판정부는 액토즈, 샨다, 란샤에게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명령했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청구액 규모를 2조 5600억원 규모로 책정해 손해배상 청구 대상 기업들에 통보가 이뤄진 것.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 결정을 위해 해외 조사업체, 전문가들에게 '미르의 전설2' 시장규모, 피해규모 등 다방면에서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가 3개월여만에 나오며 2조 56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유명 조사, 컨설팅 업체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류' 게임 시장 규모는 550억 위안(약 9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중국 전기류 게임의 PC게임 시장규모를 4조 2000억원,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편 보스턴 컨설팅그룹은 중국의 전기류 게임 사설서버 시장만 160억 위안(약 2조 7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는데, 위메이드가 사설서버 서비스 업체들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 공을 들이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대목.

 

위메이드의 손해배상 제기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액토즈는 ICC 중재재판부에 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현재 진행중인 상황은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지와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며 액토즈에게도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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