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제3채무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토즈소프트는 3일 공시를 통해 법원이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은행의 액토즈 예금채권이 가압류 되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자회사 전기아이피는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최종 결론이 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관련 중재 결과에 따라 '미르의 전설2' 계약과 관련해 액토즈소프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등 3사에 2조 5602억 4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중재를 신청해 2020년 6월 최종 승소했다. 단심제로 진행되는 ICC에서는 3년에 걸친 중재 심판 끝에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자로 종료됐고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 가압류는 손해배상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액토즈 측은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액토즈 측은 "전기아이피 측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고 6월 24일에 나온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해 당사의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20년 12월 중으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며 이번 가압류 결정의 정당성을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이번 예금채권 가압류에 이어 추가적인 가압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청구한 금액은 액토즈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이 안건에 있어 액토즈는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로 액토즈에 대한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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