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법 전부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등 다양한 이슈들이 게임업계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금일(26일) '바람직한 게임규제 –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광고를 중심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는 다름 아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시기 및 내용이다. 게임법은 그동안 몇 차례 진흥과 규제를 오가는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의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무려 15년 만에 나온 전부 개정안은 처음 공개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 등 많은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중에서도 최근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오가고 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이 각 게임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에 우려를 표한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의견서, 일부 게임의 불합리한 운영 및 기만을 계기로 폭발한 게이머들의 불만과 '트럭 시위' 등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중계에는 비단 업계와 학계 외에도 게이머들의 관심이 쏠렸다. 24일 전체 회의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어 26일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겠으며, 이와 별개로 게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26일) 개최된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광고를 중심으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과 국회 입법조사처 최진응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먼저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업계의 '핫이슈'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입법론에 대해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발제했으며, 제2세션에서는 게임광고에 대한 규제 법안 검토를 주제로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발제했다.
심우민 교수 "규제 강도가 낮은 순으로 노력 후 법적 수단 검토해야"
먼저 제1세션에서는 심우민 교수가 나서 학계에서 구분하는 규제의 종류와 장단점을 통한 자율규제의 입법론적 이해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에서의 자율규제가 가지는 현실적인 장벽과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에 대한 고려 사항을 설명했다.
심우민 교수는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하는 경성법(전통적 정부규제) ▲국제적 협력 규제 모델 ▲자율규제(연성법, Soft-Law 규제) ▲아키텍처 규제 등 네 가지의 규제 방식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규제 모델들의 속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규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규제와 관련해 심 교수는 자율규제가 다양한 규제 방법 중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며, 입법학 또는 입법 원리 측면에서 더 나은 입법을 위해 ▲대안의 원리 ▲규범적 밀도의 원리 ▲잠정성의 원리 ▲정합성의 원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정부 규제가 엄격한 환경 및 문화인 만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례에 따라 민간에서 요청한 지침을 법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델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 정의, 그리고 확률 표시 의무 규정이 규제와 연관되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고,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IT 분야 규제의 '비형사화'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확률형아이템과 관련된 법안의 이유가 과소비 근절, 사행행위 근절 등 공익 목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과소비와 사행 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규제 형평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규제 강도가 낮은 것부터 차례대로 채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난 뒤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자율규제에 대한 문화나 현실이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몇 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율규제라고 해서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이를 뒷받침할 입법이 필요하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 효율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심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흔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자율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자율규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달리 곧바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자율규제의 속성이다. 자율규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교수 "타 업종 광고 심의 모델은 대부분 자율 심의, 법안 구체화 필요"
제 2세션에서는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나서 최근 몇 년 사이 이슈가 됐던 게임 광고에 대해 규제 및 심의하는 전부개정안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018년경 '왕이되는자', '상류사회', '언리쉬드' 등 일부 게임의 광고들이 지나친 선정성 및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광고로 인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왕이되는자' 등 일부 게임들의 광고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해당 광고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선정성, 청소년에 대한 유해 우려였으나, 실제 게임법상에서는 광고의 선정성, 부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당시 게임위는 게임 내용과 다른 광고를 내보냈다는 것을 근거로 차단을 권고했다.
과도한 선정성을 담은 게임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자, 20대 국회에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진법)의 틀을 기반으로 구성한 민경욱 의원의 일부개정안, 그리고 최근 논의 중인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에는 게임 광고에 대한 항목도 포함됐다.
이러한 게임 광고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 박종현 교수는 "민경욱 의원의 일부개정안은 영진법의 사전심의규정을 따온 것인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판결해온 판례에 미루어 보았을 때 전형적인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상헌 의원의 안은 행정권의 지나친 비대화, 규제 범위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광고가 단순히 회사의 영리 추구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지점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위, 게임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청소년 보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정 권한, 즉 게임 등급의 분류 조차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게임물 자체가 아닌 게임 광고에 대한 심의를 행정기관에 부여한다는 것은 흐름에 걸맞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지막 제언에서 박종현 교수는 "의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업종에서의 광고 심의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종별 광고 심의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자율 심의로 자리를 잡았다"며 "광고에 대한 심의 모델은 사후 행정권이 통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사전에 심의할 것이라면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심의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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