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티비(TV)가 3월 17일 일부 언론 보도 상에서의 무분별한 '별풍선' 호칭 사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3월 17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후원을 차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모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초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1억원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고 후원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막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서는 해당 사건 속 개인방송 진행자와 후원 시스템을 아프리카티비의 고유 명사인 'BJ(Broadcasting Jockey)'와 '별풍선'이라는 명칭으로 서술해 자칫 해당 사건이 아프리카티비에서 발생한 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아프리카TV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사건은 아프리카티비가 아닌 다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여러 언론보도에서는 BJ나 '별풍선' 등 아프리카티비의 고유 명사를 사용해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티비는 과도한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으로 인한 문제를 차단하고자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자율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는 결제할 수 없도록 해 이용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막고 있다.
아프리카티비 관계자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1억 3천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아프리카티비가 아닌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이다"라며 "아프리카티비는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많은 언론 보도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나 후원 시스템을 아프리카티비의 고유 명사인 'BJ'와 '별풍선'으로 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명칭 사용이 요구된다. 아프리카티비 측은 "당사와 관련된 잘못된 팩트가 기사화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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