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관계자나 이용자의 부당 이익 취득 처벌...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1년03월22일 11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3월 19일, 게임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작년 10월 '던전앤파이터'에서 게임사 내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소위 '궁댕이맨단' 사태가 있다. 당시 부당 이득을 취한 게임사 직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부족해 아쉬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 및 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가 게임에서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 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법안에 따라, 향후에는 게임사 내부 직원 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화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일체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게임물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해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생성한 뒤 외부에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시스템의 오류 등을 이용해 아이템을 부당 생성, 판매하는 등 관련자들의 부당 행위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운영자, 이용자는 게임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및 이용하여 상호 신뢰 구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유동수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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