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 조작 국민이 감시하자" 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등록일 2021년03월24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4일,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게임사들이 의무적으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몰래 확률을 속일 수 없도록 법제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게임사를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게임 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 관련 업무 및 이용자의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만이 가능하다. 

 

하 의원은 “국회마저 확인 불가한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민의 힘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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