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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분류 취소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19세 이용가 등급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재접수

2021년04월19일 13시26분
게임포커스 이혁진 기자 (baeyo@gamefocus.co.kr)

 

모바일 게임 기업 스카이피플이 자사 모바일 RPG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에 대하여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재접수했다.


지난 13일 자율 심의 제도를 이용하여 출시한 15세 이용가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등급분류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15세 이용가가 아닌 19세 이용가로 다시 한번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추가 접수한 배경에 대해 “‘아이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성공’은 우연적인 확률에 의한 것이기에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등급분류 심의 거부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입장을 반영하여 우연적인 확률을 배제 후 게임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은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번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블록체인 특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게임 외부에서의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을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스카이피플은 이러한 게임위의 판단이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게임들의 아이템이 게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외부 거래 가능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19세 이용가로 심의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는 “게임 내 거래소를 두고 있는 게임에 대해 19세 이용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게임위의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19세 이용가로 새로운 심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기본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접수하게 되면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등급 가부 판결을 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간을 끌면서 등급분류를 미룰지, 아니면 바로 등급 가부 여부를 알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자율심의 등급을 취득해 이미 서비스 중이던 블록체인 게임들이 긴급히 등급분류 취소가 되고 있는 일은 유감이다”며, “국내 블록체인 게임 업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심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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