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장차 좁히지 못한 업계와 게임위

등록일 2021년07월08일 23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의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 정계와 업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문화재단이 후원한 '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1차 정책 토론회'가 금일(8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국회 및 등급분류기관인 게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의 향후 방향과 등급분류 기준 마련, 민관의 의견 조율 등을 목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와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팀 송석형 팀장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겸 법무법인 창과방패 소속 오지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근 몇년 사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가상 자산 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게임업계에도 이러한 기술을 게임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특히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게임 아이템)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시스템을 탑재한 게임들이 일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게임법상 국내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게임위는 NFT와 같은 기술을 적용한 게임들이 가상 자산을 실제 재산으로 손쉽게 환전하는 등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급 분류를 몇 차례 거부해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요원한 상황이다.

 

게임위는 지난 2018년 6월 '유나의 옷장'에 대한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9년 11월에는 '인피니티스타'에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스카이피플이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 분류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 "NFT화 아이템 만으로 등급 분류 거부는 형평성 어긋나"

그동안 민관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던 가운데, 오늘(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업계와 게임위 관계자들이 나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만 민관 양측은 일부 의견에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확연히 다른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먼저 블록체인 게임 업계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해시드 김균태 파트너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기존 게임 문법과 동일한 게임의 아이템을 NFT화 했다는 이유만으로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2009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게임 유저간의 개인 거래를 막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존 게임과의 역차별과 이중적 잣대를 거두고 같은 기준으로 등급 분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트리 김석환 대표 또한 블록체인 기술, NFT 등을 게임 개발에 적용했을 때의 장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장점들이 사행성에 가려져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환경에서 사행성 우려만을 이유로 새로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메타버스'와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등의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위 "NFT화한 아이템, 사실상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행위... 사행성 우려 여전"

반면 게임위 등급분류팀 송석형 팀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NFT화한 아이템의 거래, 개인 소유 등이 사실상 게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이며, 개인이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팀장은 게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임의 근간에는 '오락'과 '유희' 등 재미와 성취감을 추구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강조하며, NFT 아이템의 획득과 재산상의 이익이 핵심이 된다면 이용자가 이를 지나치게 추구하며 'Play to Earn'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경쟁과 상호작용에서 오는 재미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게임을 이용해 재산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게임의 핵심 가치가 변질될 것이라는 것이다.

 



 

송 팀장은 "즐기고 경쟁하는 게임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게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게임의 정의, 등급분류 조항을 뛰어넘는 윗 단계의 정의가 필요해지게 된다. 등급 분류의 유무보다 체계적인 담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블록체인 게임이 등급 분류 거부를 받게 된 사유의 해소가 필요하며, 탈중앙화, 투명성, 위변조의 어려움 등 블록체인 게임만의 특장점을 부각시켜 사행화 우려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는 시장 잠재력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게임위의 입장이 블록체인 게임의 전면 금지가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게임위가 실무 집행 기관이기는 하나 지역 보건소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을 뿐, 어떤 백신을 어느 연령층에 접종할 것인지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 변호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담론과 리스크가 큰 이야기를 사행성과 관련된 판례를 들어 게임위에 요구하는 것은, 향후 해당 결정이 미칠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과도한 요구임을 지적했다.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 독려, 학계의 연구가 선행되고 나면 법적인 개정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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