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적정 게임 플레이 시간은 하루 3시간?

등록일 2012년01월25일 15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4일,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중인 이번 게임시간 제한 정책은 은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육체적, 정신적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한 제도로 청소년을 연령대 별로 구분해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게임 중독과 학교 폭력을 막는다는 것이 그 취지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3시간으로  게임 이용시간이 정해지면, 해당 시간 이후부터는 해당 계정의 접속 및 이용이 강제적으로 제한당하게 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게임업계는 또 다시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게임에 대한 규제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와 교과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규제방안이 더 나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말부터 시행중인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올해 7월부터는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녀의 게임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교과부가 검토중인 '게임시간 제한' 정책이 도입될 경우, 한 가지 사안에 대한 삼중규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업계 관계자들도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학교 폭력의 하나의 원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청소년의 인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진 않는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적 풍토, 부모의 무관심 등 학교폭력의 여러가지 원인으로 게임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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